'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과정 허점 확인
출생등록 절차 제약에 소비쿠폰 대상 배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연계 지원 필요"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근 미혼부 가정 아이들이 출생신고가 늦어졌다는 이유로 정부의 소비쿠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는 지적이 제기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현행 민법 제844조와 가족관계등록법은 여전히 '엄마가 아니면 출생신고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혼부의 경우 법원의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은 짧게 1년에서 길게는 5년까지 소요된다.
출생신고가 지연되는 동안 아이는 아동수당이나 보육 서비스 등 기본적 복지에서 배제되는 구조적 허점이 이번 '미혼부 자녀 소비쿠폰 제외' 사례로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광주 북구을)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장관 업무보고에서 출생등록 절차 제약으로 주민등록번호 발급을 받지 못한 미혼부 자녀들이 소비쿠폰 지급에서 배제되는 문제를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 바로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 제도다"며 "무연고자, 주민등록 불명자, 미혼부 자녀 등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미 '행복이음' 시스템에 등록돼 있는데, 이를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사회보장 전산관리번호로도 소비쿠폰을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우리 제도는 '아이를 키우는 일은 엄마의 몫'이라는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면서 미혼부 가정이나 다양한 가족 형태는 여전히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면서 "이는 단순한 행정 지연이 아니라 국가가 만든 구조적 차별이라는 문제 인식을 갖고 법률 개정안 발의 등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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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의원은 "아이 한 명도 제도의 빈틈에 놓이지 않도록 하는 게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말한 '기본사회'의 출발점이다"고 덧붙였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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