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관급공사 납품업체에 뇌물을 요구한 전직 여수시 공무원에게 자격 정지형을 선고유예했다.
광주지법 형사4부(재판장 배은창)는 뇌물요구 혐의로 기소된 전 여수시 공무원 황 모(57)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개월 선고유예한 1심을 파기하고,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뇌물을 요구한 죄책은 무겁지만 실제로 받지 않았고 요구도 1회에 그쳤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등 양형 조건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무겁다"고 판시했다.
황 씨는 지난 2023년 8월 여수시 도시경관팀장으로 근무하면서 관급공사 납품업체 관계자에게 "상급자 인사 비용이 필요하다. 팀원들도 보태야 하니 휴가비를 달라"며 뇌물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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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는 "황 씨가 적극적으로 전화해 뇌물을 요구했다"며 "다시 공무원으로 복직해 근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지적하면서 징역 4개월을 선고유예했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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