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상무부, 파기환송 판정 취지 고려 않고 기존 논리 반복"
현대제철이 미국 전기요금 상계관세 소송에서 다시 한번 승소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19일(현지시간) 한국 전기요금 보조금 판정과 관련해 미 상무부의 재판정을 파기환송하며 현대제철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사건은 현대제철이 원고로 제소하고 한국 정부가 3자로 참여한 소송으로, 쟁점은 전기요금의 특정성 요건이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현대제철(상계관세율 1.08%) 사건에서 지난해 12월 17일 1차 승소했고, 포스코(0.87%) 사건에서도 이달 8일 유리한 판정을 얻은 바 있다. 이번 판결로 한국은 전기요금 관련 상계관세 분쟁에서 두 차례 연속 승소하게 됐다.
미 상무부는 지난해 12월 CIT의 파기환송 판정 이후, 불균형성 논리를 근거로 상계관세 부과를 유지했다. 구체적으로는 ▲철강을 포함한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 비중이 상위 7개 산업보다 크고 ▲상위 3개 산업 전체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전체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상위 3개 산업의 전기 사용량이 상위 10개 산업 평균 사용량의 몇 배에 달한다는 점을 들어 철강 산업이 불균형적인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대제철에 대한 상계관세율 1.08%를 유지했다. 그룹화 방식도 기존 상위 4개 산업 대신,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인 3개 산업군을 묶어 새롭게 제시했다.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 ▲CIT가 요청한 상대적 분석 대신 여전히 절대 수치에 의존해 비중을 산출한 점 ▲모든 산업이 동일한 평균 전력 사용량을 쓴다는 비합리적 전제하에 상위 3개 산업이 '평균보다 몇 배 많이 쓴다'는 논리를 반복한 점 ▲산업군 그룹화 역시 단순히 전기 사용 비중이 두 자릿수라는 이유로 묶은 것으로 합리적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반박했다.
CIT도 한국 정부 주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상무부가 1차 파기환송 판정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기존 논리를 단순 반복(offers the same basis)했다"며 상무부가 사실상 판결을 부인(reject)한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 그룹화 논리에 대해서도 "어떠한 유의미한 설명(no meaningful explanation)도 제시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불균형성과 그룹화 양 측면 모두에서 상무부 재판정을 기각하며 2차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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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정에 따라 미 상무부는 90일 이내에 전기요금 특정성과 관련된 기존 판단을 수정해 CIT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는 "향후 절차에서도 전기요금 상계관세 이슈에 총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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