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6년 선고
대법, 일부 혐의 무죄취지 파기환송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과 자산운용사 대표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차훈 전 중앙회 회장의 파기환송심 결론이 내달 나온다. 재판부는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판단한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혐의만으로 재차 형량을 정할 전망이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승한·박정운·유제민)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변론을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내달 11일로 잡았다.
앞서 박 전 회장은 류혁 전 중앙회 신용공제 대표를 통해 유영석 전 아이스텀파트너스 대표로부터 현금 1억원을 수수하고, 변호사비 50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등으로 2023년 기소됐다. 중앙회장 선거에서 상근이사들로부터 7800만원을 받아 경조사비와 직원 격려금 등으로 쓰고 변호사비 2200만원을 대납받은 혐의, 새마을금고 자회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800만원어치 황금도장 2개를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현금 1억원 수수 혐의와 변호사비 2200만원 대납 혐의만 유죄로 보고, 징역 6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범죄수익 1억2200만원에 대한 추징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상급자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웠다'는 류 전 대표와 '추가적인 출자나 투자가 어려워질까봐 두려웠다'는 유 전 대표의 진술은 이들이 돈을 마련해준 동기를 비교적 잘 설명해준다"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집행해야 했는데, 중앙회 회장이라는 영향력을 기초로 금품을 받아 죄가 무겁다. 새마을금고 경영난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2심은 기존 형량을 유지하면서도 추징금을 1억7200만원으로 늘렸다. 특히 변호사비 5000만원 수수 혐의 자체는 무죄로 판단했지만, 예비적 공소사실인 '대납을 요구하고 약속했다'는 점을 유죄로 인정했다. 황금도장 수수 혐의도 유죄로 봤다.
하지만 지난 4월 대법원은 박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봐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은 "5000만원의 법률자문료를 지급하도록 요구하거나 약속했다고 해도, 그 이익은 제3자인 변호사에게 돌아가는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채무나 비용 지출을 면하지 않는 이상, 사회통념상 박 전 회장이 직접 받을 것을 요구하고 약속한 것과 같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요구나 약속만으로는 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다.
황금도장 혐의와 관련해선 "서울 사택에 보관하던 도장 등은 압수수색 영장의 범죄혐의 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같은 범행과 직접 관련이 없다"며 증거수집의 위법성을 지적했다. 이밖에 2심의 다른 유죄 결정엔 문제가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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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전 회장은 1심 법정구속 이후 2심에서 두차례 보석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파기환송심도 박 전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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