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시설 이용료 지원…年 10일까지 이용 가능
경기도 평택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환자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치매 가족 돌봄 안심 휴가제'를 운영한다.
이 사업은 치매 환자 가족이 돌봄 부담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종일방문요양 ▲단기보호시설 ▲도립노인전문병원 이용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종일방문요양 및 단기보호시설은 하루 최대 2만원, 도립노인전문병원은 하루 최대 3만원까지 이용료를 지원한다. 연간 최대 10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평택시 송탄·평택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 환자 또는 가족이다. 서비스 이용희망자는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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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평택시 송탄치매안심센터나 평택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치매에 대한 정보 및 돌봄 상담이 필요한 경우 치매상담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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