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절차 왜곡”…청렴도 최하위
“사과·개선 없인 신뢰 못 얻어”
광주시교육청 고위직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전 인사팀장이 실형을 선고받자, 시민단체들이 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의 사퇴와 책임 있는 조치를 잇달아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13일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감사관 채용 비리에 대한 사법부의 유죄 판결이 내려졌지만, 이정선 교육감은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교육행정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교육감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광주교육시민연대는 "이번 사건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라 광주교육의 공정성과 청렴성을 뿌리째 흔든 중대 비리"라며 "블라인드 채용 원칙을 어기고, 면접위원을 학연으로 구성한 것은 채용 절차를 조직적으로 왜곡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국감과 시의회에서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만 반복했고, 이번에도 형식적 사과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권익위 청렴도 평가에서 광주시교육청이 2년 연속 전국 최하위권에 머문 것은 이러한 불신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광주교육 정상화를 촉구하는 38개 시민사회단체도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의 공식 사과와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 교육감 취임 초기부터 특정 인맥과 사적 관계에 의해 교육행정이 운영됐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며 "사무관 한 명이 단독으로 저질렀다는 해명은 꼬리 자르기 의혹을 낳는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청렴을 바로 세우고 광주교육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며 "교육감은 인사 비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시민에게 정식으로 사과하라"고 밝혔다. 이어 시교육청을 향해 사건 전모와 윗선 개입 여부를 철저히 규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5단독(재판장 지혜선)은 전날 허위공문서작성, 지방공무원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교육청 전 인사팀장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실형 선고에 따라 A씨의 세 번째 보석 신청도 기각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하급자를 회유해 허위 진술을 유도한 정황이 있고, 시교육청 감사관 채용이라는 공공성을 고려할 때 그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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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22년 8월 시교육청 개방형 직위인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 교육감의 고교 동창이 선발되도록 평가위원들에게 점수 수정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교육감도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며 준항고를 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현재는 대법원에 재항고한 상태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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