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3개 지점 측정…2027년 소음피해 보상에 적용
경기도 화성시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관내 3개 지역에서 '수원비행장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방부가 주최하는 이번 조사 결과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결과는 2027년도 군 소음피해보상금 지급에 활용된다.
화성시 측정 대상 지역은 ▲화성병점 LH행복주택 103동(병점1동) ▲기배동 행정복지센터(기배동) ▲황계동 단독주택(화산동) 등 3개 지점이다. 조사는 지면에서 1.5m 지점에서 24시간 연속 측정으로 진행되며, 해당 지점의 항공기 운영 횟수와 소음도 등이 기록된다.
측정 참관 등 조사 참여는 소음영향도 조사 용역을 맡은 삼우ANC 또는 화성시 군공항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는 내년 12월 확정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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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석 화성시 군공항대응과장은 "이번 소음영향도 조사는 시민들의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중요한 절차"라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소음 피해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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