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신규사업자 중에 영세·중소가맹점으로 새롭게 확인된 신용카드가맹점 16만1000여곳에 대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해준다고 13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 16만1000개에 대해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카드사에서 해당 가맹점의 카드대금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이 환급된다. 환급조치는 다음 달 26일 이전에 이뤄질 예정이다. 16만1000개 가맹점에 대한 환급액은 약 651억5000만원으로 가맹점당 약 40만원이 예상된다.
또한 상반기 중 신규 개업해 일반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았으나, 이번에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결제대행업체 하위가맹점 14만8000개와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개인·법인 택시사업자 5505개도 우대수수료율을 소급 적용해 각 결제대행업체 및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수수료 차액을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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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14일부터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은 306만8000개(전체 320.5만개 중 95.7%)라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신용카드가맹점에 지난 8일부터 안내문을 사업장으로 발송했다. 각 가맹점은 여신금융협회 및 각 카드사 콜센터,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 등을 통해서도 적용되는 수수료율을 확인할 수 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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