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연체·취약차주 어려움 가중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독려
금융감독원은 13일 저축은행중앙회·여신금융협회·각 상호금융 중앙회와 함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개인 연체 차주(개인사업자 포함)에 대한 채무조정 활성화를 지속해서 추진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이후 금융권에서 자체 채무조정 제도가 안착하고 있으나, 경기침체로 연체·취약 차주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채무조정 활성화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간담회에서 각 협회와 중앙회는 자체 채무조정 업무를 모범적으로 수행 중인 중소금융회사들의 우수사례들을 발표했다. 비대면 채무조정 채널 운영, 채무조정 제도 별도 안내, 취약 차주 승인기준 완화 등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해 적극 대응한 사례를 소개했다. 금감원은 그동안 전파된 우수사례와 권고사항 등이 현장에 안착하면서, 중소금융업권 전반의 채무조정 실적이 증가한 것으로 평가했다.
각 협회·중앙회는 채무조정 관련 전담 지원조직, 통합전산 비대면 신청채널 등을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채무조정 우수사례를 파악해 영업 권역 내 전파하는 한편 건의사항을 수집해 금융당국에 전달하는 등 채무조정 업무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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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조정 제도에 대한 인식 제고, 중소금융회사의 채무조정 운영 절차에 대한 자체 점검 등을 통해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라며 "채무조정이 더욱 활성화되도록 금융·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중소금융업권 채무조정 간담회 정례화* 등을 통해 채무조정 운영상황 등을 지속해서 점검·독려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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