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의약품과 액상담배를 혼합해 제조한 부정의약품을 서울 강남권 유흥업소에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는 부정의약품 제조 등 혐의를 받는 제조·유통책 A씨 등 총 10명을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외국 국적 총책 2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부정의약품 유통·제조 일당 7명은 지난해 9월 홍콩에서 몰래 들여온 전문의약품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를 시중 판매 액상담배와 일정 비율로 혼합해 전자담배 카트리지를 제조 및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나머지 3명은 케타민 투약 등 혐의다.
제조 유통책 A·B·C씨는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등에게 카트리지 174개를 공급했으며 B씨는 총책의 지시를 받고 카트리지 300개를 여행용 가방에 숨겨 태국으로 반출해 방콕 공항에서 불상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의 유흥업소 종사자가 케타민을 투약한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같은 해 8월 케타민 소지·투약 혐의로 유흥업소 종사자를 최초 검거했으며 케타민 유통 상선을 추적하던 중 A씨의 주거지에서 마약류 추정 액체를 대량 발견했다. 경찰은 에토미데이트·프로폭세이트 1500㎖, 전자담배 카트리지 513개, 현금 2억4800만원을 압수했다. 이후 휴대전화 SNS 대화 내용 등을 토대로 공범을 순차적으로 검거했다.
이들은 전문의약품을 액상담배에 혼합하면 강한 향이 약물 특유의 냄새를 희석해 일반 액상 전자담배와 구별하기 어렵고, 소비자들이 거부감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이번 사건에 사용된 프로폭세이트를 마약류로 지정해달라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약물을 지난달 말 임시마약류로 지정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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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전문의약품의 경우 마약류와 유사한 중독성을 지녀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며 "해외로 도주한 총책 2명에 대해서도 국제공조를 통해 신병을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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