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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 재판 연기하고 소송도 미루는데 유류분 제도 개선, 국회는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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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일정 상속분 보장 제도
헌재, 상실 사유 명기 개정 명령
개정시한 4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관련법 발의에도 논의 감감무소식
사회변화 맞춰 재정비 목소리도

[Invest&Law] 재판 연기하고 소송도 미루는데 유류분 제도 개선, 국회는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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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遺留分) 상실 사유를 규정하지 않은 민법 조항 등에 대한 개정 시한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현장에서 혼란이 커지고 있다. 유류분은 고인이 유언으로 재산을 남기지 않은 가족에게도 일정 상속분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정이 필요한 조항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들은 대부분 재판부가 '추정(추후 지정)'하고 있고, 일부 당사자는 소송 제기를 미루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민법 개정안이 신속히 통과되지 않으면 '입법 미비'에 따라 사건 처리가 어렵고,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 이참에 유류분 제도 전반을 사회 변화에 맞춰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A씨는 자녀와의 재산 다툼이 있어 한 대형 로펌을 찾았다. 그는 "사업을 목적으로 재산을 받아간 자식이 돈을 더 주지 않자 패륜 행위를 저질렀다. 그럼에도 유류분도 청구할 것 같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물었다. "헌법재판소에서 상실 사유를 명시해 민법을 개정하라고 명령했지만, 구체적인 형식을 밝힌 것은 아니다"며 "국회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전까지는 명확한 대비가 곤란한 상황"이라는 변호사 설명을 듣고 발길을 돌려야 했다. B씨의 유류분 반환 청구 사건은 지난해 4월 헌재의 관련 결정 이후 '추정' 상태에 들어갔다. 이후 전혀 진전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에 대리인에게 '진행 상황이 어찌될 것 같으냐'고 문의했으나 "법이 개정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헌재 결정 이후 해당 조항과 직접 관련된 사건의 당사자 의사를 확인해 일부 사건을 추정 상태로 전환했다"며 "한쪽이라도 추정을 원치 않으면 계속 심리하지만, 상당수는 추정을 택했다"고 말했다. 서울가정법원장을 지낸 최호식(62·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우승 대표변호사도 "이전부터 진행되던 대부분의 사건들이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민법 개정을 기다리며 완전히 멈췄다"며 "법원에 새 사건이 접수는 되고 있지만,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도 "유류분 사건은 원래도 장기화되는데, 추정 상태가 되면 종료 시점을 알 수 없다"며 "입법 공백이 길어지면 사건 당사자나 의뢰인들은 상당히 답답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유류분 관련 민법 일부 개정안이 다수 계류 중이지만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뿐 아니라 유류분 제도의 근본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현소혜(51·35기) 성균관대 로스쿨 교수는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 "기여 상속인은 획일적 제도와 기여분·유류분의 단절로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왔다"며 "억울한 당사자를 위한 제도적 '언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류분 사전 포기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한 가사 전문 변호사는 "현재는 피상속인 사망 후 법적 절차를 거쳐야만 유류분 포기가 가능하다"며 "사전 포기 제도는 사후 분쟁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사건별로 나뉜 관할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기여분 사건은 가정법원 전속관할인 비송사건, 유류분 사건은 민사재판부가 담당해 절차가 복잡하다. 권양희(55·30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기여분이 정해진 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야 하는 사건에서는 가정법원에 갔다가 다시 다른 법원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류분 관련 가사 사건의 관할에 대한 정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혼 소송 중 일방이 사망하면 상속권이 유지되는 문제, 공익단체·가업승계 증여를 유류분 산정에 포함하는 문제도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을 가액 반환 중심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양소라(45·37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비상장 주식이나 부동산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당장 비상장 주식을 활용할 수 없어도 세금을 내야 하고, 부동산 지분을 받아내려면 공여물 소송을 해야 한다"며 "가액 반환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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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한수연·서하얀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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