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전날 인사청문보고서 합의 채택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59·사법연수원 20기) 임명동의안이 2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이재명 대통령 몫인 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64명 가운데 찬성 206명, 반대 49명,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헌재 소장은 국회 본회의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해야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김 후보자를 차기 헌재 소장으로 지명했다.
전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열고 김 후보자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이재정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장은 본회의에서 "(검증 결과 후보자는) 법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헌법상 기본권 보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약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판결을 해왔다는 점 등을 종합해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충분히 갖췄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다만 청문 심사 경과 보고서에는 김 후보자의 재건축 아파트 매입에 따른 양도 차익, 특정 연구회 편중에 따른 헌재의 정치적 편향성 우려, 과거 대통령 공직선거법 무죄 판결과의 인사 연관성 등으로 부적격 의견도 함께 담겼다.
김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임명을 거쳐 6년간 헌재 소장 임기를 시작한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강국 전 헌법재판소장(2007년 1월∼2013년 1월) 이후 12년 만에 대법관 출신 헌재 소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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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년 경북 김천 출생인 김 후보자는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후 1988년 제30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약 30년간 헌재 헌법 연구관·부장 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제1만사 수석부장판사, 대법관 등 사법부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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