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영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행문위 통과… 재단 명확화·기금운용·경영공시 등 담아
충남도의회가 문화예술과 관광 분야의 통합적인 정책 운용을 통해 지역 문화·관광산업의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자 조례 전면 개정에 나섰다.
도의회는 23일 제360회 임시회에서 박기영 의원(공주2, 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체계에 맞지 않게 중복 규정되어 있던 조항을 정비하고, 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문화와 관광 관련 사업의 통합 추진과 실행력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조례 제목도 기존 '충청남도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에서 '충남 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로 변경된다.
이는 기관명과 조례명을 일치시켜 도민의 이해도를 높이고, 재단이 시·군 및 관련 기관들과의 협력체계를 더욱 견고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조례안에는 이외에도 ▲재단 기금의 설치 및 운용 규정 신설 ▲경영공시 의무화 등 재단 운영의 투명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박기영 의원은 "문화와 관광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연결돼야 한다"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실현과 함께, 공공기관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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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되며, 충남도 문화관광재단의 사업 추진 체계도 새롭게 정비될 전망이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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