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가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기로 했다.
시는 오는 8월 1일까지 신청을 받아 침수 등으로 사용이 어려운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한다고 23일 밝혔다.
감면 신청자는 각 사업 부서 또는 회계과에 호우피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중인 토지, 건물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계약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무단 점유 중이거나 사용·대부료를 내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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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태용 시장은 "이번 비로 손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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