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까지 가핵심기술 등 중요기술의 해외 유출 및 알선 등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해외 기술유출 범죄의 구성요건이 완화되고 기술 침해행위에 소개·알선·유인 행위도 추가되는 등 처벌 대상이 확대됐다.
경찰은 집중단속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범죄수익은 전액 환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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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이번 집중단속을 통해 기술유출을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익도 얻을 수 없도록 하겠다"며 "피해기업의 즉시성 있는 신고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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