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모임 “교총만 예산…타노조와 형평 어긋나”
교총 “임대료 자부담…합의 따른 정당한 지원”
시교육청 “공간 부족…향후 제공 검토하겠다”
광주시교육청의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지원을 둘러싸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시민단체는 특정 단체에만 예산이 사용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고, 광주교총은 오히려 자신들이 불리한 조건에 처해 있다고 반박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시교육청이 2023년부터 최근까지 광주교총 사무실 임대료 명목으로 월 60만~72만원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다른 교육 관련 노조들과 비교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교원노조, 학교 비정규직노조, 교육청 공무원노조 등은 노동조합법에 따른 단체협약을 근거로 교육청 산하기관 내 최소한의 공간만을 제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광주교총만 민간건물 임대료를 예산으로 지원받고 있는 상황은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시민 세금이 특정 단체 사무공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은 특혜 논란을 가중할 수 있다"며 "시교육청은 공공기관으로서 공정하고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광주교총은 같은 날 반박 자료를 내고 "단순한 예산 집행 내역만으로 특정 단체가 특혜를 받고 있다고 단정하는 것은 매우 편향된 시각"이라고 반박했다. 교총은 "외부 임대공간을 사용하며 관리비까지 전액 부담하고 있고, 다른 단체들도 시교육청으로부터 공간을 받아 일부 비용을 부담하며 사용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대료 지원은 2019년 교육 당국과의 공식 교섭을 통해 합의된 사항이며, 2023년에 이를 이행한 것"이라며 "시민모임이 이를 정치적 판단에 따라 특혜로 몰아간 것은 사실을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총은 "시민단체의 감시 기능은 존중하지만, 의도적 왜곡과 과장으로 여론을 자극하는 방식은 교육공동체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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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은 "교총 역시 교육청 산하기관 내 공간을 요청했지만, 여유 공간이 없어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며 "향후 청사 이전이나 공간 재구성이 이뤄질 경우 교총 사무공간 제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교총에 대한 지원이 전교조 등 다른 교직원 단체들과 비교해 특별히 다르지 않다는 입장이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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