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통해 다수 지적사항 발견
1억3800만원 규모 과징금·과태료 처분도
금융감독원이 신한라이프에 내부통제 절차 미흡 등의 사유로 경영유의 제재조치를 내렸다. 신한라이프는 보험금 부적정 지급과 약관 미준수 등으로 1억3800만원 규모의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도 받았다.
15일 금감원은 신한라이프 정기검사를 통해 경영유의사항 12건, 개선사항 18건을 적발하고 지난 10일 검사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신한라이프가 보험계약대출과 관련한 운영이 미흡했다며 관련 기준을 마련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021년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의 합병으로 회사가 만들어진 이후 적용금리별 보험료적립금 구조 등이 변경됐는데 보험계약대출 적용금리 등의 적정성 검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객정보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한라이프는 과거 합병 과정에서 고객 주민번호에 대한 확인 작업을 실시하지 않아 고객 1만5362명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발생했다. 고객 정보에 대한 확인과 검증 절차가 미비했다고 꼬집었다.
고객에 대한 마케팅 동의 정보 관리 역시 미흡했다. 마케팅 유효 기간이 끝났음에도 일부 계약 건에 대해 마케팅 동의가 유의한 것으로 관리했고, 고객이 동의한 기간이 지났음에도 이를 해제하지 않아 고객 정보를 마케팅에 활용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회사가 마케팅 동의와 관련한 관리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 밖에도 보험금 처리 지연 안내 업무의 미흡함과 보험금 누락 방지 업무 미흡, 보험상품 교육 및 안내자료 내부통제 미흡, 자산건전성 분류 업무 미흡, 고객확인업무 운영체계 미흡 등 다양한 부문에서 개선사항을 권고받았다.
금감원은 이와 별개로 정기검사 이후 통보한 과징금 부과와 임직원 주의 처분 등 주요 제재내용도 공시했다. 금감원은 정기검사 이후 신한라이프에 기관 주의와 과징금 8400만원, 과태료 5400만원, 보험설계사 1명 업무정지 60일, 임직원 3명에 대한 주의 통보 등의 제재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는 2019년 3월18일부터 2023년 2월2일까지의 기간 중에 총 59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이자를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른 적립이율을 적용해 총 719만원의 보험금을 과소 지급했다. 또한 2019년 5월10일부터 2023년 10월27일의 기간 중 총 1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 총 4715만원을 과다 수령했다.
신한라이프 전(前)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15회에 걸쳐 대신 납부해 총 4500만원의 특별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 체결과 모집에 관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데 이를 어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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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지급업무 부적정), 대주주와의 거래 관련 보고 및 공시의무 위반, 고액 현금거래 보고의무 위반, 프로그램 변경 통제 등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사항 등이 적발됐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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