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공공주차장에 태양광과 같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의무화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을 공포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11월)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설치·운영 중인 주차장에도 적용된다.
산업부는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이행 대상의 범위, 발전설비 설치규모 등을 구체화하고, 계통·이격거리 등 현장여건을 고려해 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다.
의무이행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재정적·행정적 지원도 추진한다. 현재 공공주차장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려는 자는 '2025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을 통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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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관계자는 "캐노피형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도심 공공주차장 확산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촉진과 탄소중립 달성 및 에너지 자립 실현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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