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세종이 오는 28일 부정당업자 제재 제도와 예정가격율(예가율) 산정 문제를 중심으로 방위산업 세미나를 연다.
이번 세미나는 K-방산 수출 173억 달러 시대를 맞아, 방산기업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법률적 리스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세종은 국방·방위산업 분야에서 풍부한 실무 경험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김성진 변호사(사법연수원 43기), 박형기 변호사(변시 4회) 등을 영입해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인사이트를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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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군법무관으로 공군 및 방위사업청 등에서 20여년 이상 근무하는 등 국방 및 방위사업 관련 제반 법률 분야의 전문가로 세종 국방팀을 이끌고 있는 조인형 변호사(법무 12기)의 개회사로 시작되며, 공군 군법무관, 공군 검찰단 보통검찰부장, 공군사관학교 법무실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진한옥 변호사(변시 8회)가 전반적인 진행을 맡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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