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에 가담해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가 모두 기각됐다.
2일 국방부에 따르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이들의 보석 허가 청구를 심리한 결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박 총장과 여 전 사령관은 군 미결수용시설에 계속 수감된 상태에서 재판받게 된다. 박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인물이다.
앞서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군사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으나 지난 2월 기각됐다. 마찬가지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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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재판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혐의를 인정한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지난달 보석으로 석방됐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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