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상 항명죄 헌법적 고찰' 국회 세미나
"채 해병 수사 외압, 12·3계엄' 정당성 논의"
더불어민주당 박균택 의원(광주 광산갑)은 지난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군형법상 항명죄에 대한 헌법적 고찰'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박 의원이 한국군사법학회와 공동주최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 시기에 군이 연루된 대표적인 두 사건인 '채 해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과 '12·3 비상계엄'에서 촉발됐던 항명죄를 법적으로 고찰하고, 개선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는 김소연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진행했고, 토론자로는 최진호 대덕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겸임교수, 선종수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교수, 권도형 국방부 군사법정책과장, 엄태문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군형법상 항명죄가 도출된 법적 배경과 구체적 법적 구성요건을 살펴보고, 최근 12·3 비상계엄 당시의 부당·위법적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 인정 여부 등을 검토한 뒤, 입법적 개선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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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의원은 "비정상적 군 통수권자와 최상위급 지휘관들의 부당한 명령, 격노에 취약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군법 체계도 합리적 시스템으로의 진화가 필요한 시점이다"며 "권력자의 부당한 명령보다 국민 일반상식을 우선할 수 있는 군이 될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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