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6개월간
부실자산 처분 등
고강도 구조조정 의무
저축은행 사태 이후 12년 만에 처음으로 '톱10'에 들어가는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장조치(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 권고 조치를 받았다. 앞으로 6개월간 상상인저축은행은 부실자산 처분, 자본금 증감액, 경비절감 등 고강도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상상인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 1단계에 해당하는 경영개선 권고를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부실 금융회사에 금융당국이 내리는 강제 조치다.
권고를 받은 저축은행은 부실채권 처분, 자본금 증액, 배당 제한 등의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상상인처럼 자산 10위 이내 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을 경우 2012년 5월6일 솔로몬·미래·한국·한주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12년 10개월 만이다.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은 건 자산 건전성이 크게 나빠졌기 때문이다. 이 회사의 고정이하여신(부실채권) 비율은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26.71%다. 고정이하 여신은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됐거나 향후 회수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권이다.
금융당국이 수도권 대형 저축은행에 적기시정조치를 내리면서 업권 전반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다. 상상인저축은행의 자산은 2조7554억원으로 업계 10위 수준이다. 고객 수는 14만8342명에 달한다.
적기시정조치를 받더라도 저축은행의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진다. 당국은 이번 조치가 금융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적이라고 내다봤다.
업계에서는 상상인이 권고 조치를 받아도 대규모 예금인출 사태(뱅크런)까지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예금자보호 한도가 올해 1억원으로 오를 예정인 데다 현 한도인 5000만원 미만 중·저신용자 고객이 많기 때문에 단기간에 썰물처럼 자금이 빠져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해서다.
다만 상상인저축은행의 경우 유예 조치를 받지 못하면 OK금융그룹과의 인수합병(M&A) 거래에서 가격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 OK금융그룹이 최근 페퍼저축은행 M&A를 타진하고 있는 만큼 상상인저축은행 입장에서는 협상력 저하를 막아야 하는 변수가 생겼다. 다만 OK저축은행 측은 "상상인저축은행이 적기시정조치를 받아도 가격 협상 과정에서 큰 변수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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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적기시정조치 후보군에 포함됐던 페퍼·우리·솔브레인저축은행은 경영개선 권고를 유예받았다. 부실 사업장 경·공매와 부실채권 상·매각 등을 통해 자산 건전성 지표가 개선됐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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