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8일까지 동행정복지센터
농가당 60만원 광주선불카드 지급
광주시는 오는 24일부터 내달 18일까지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2025년 농민 공익수당’ 신청을 받는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해 광주에 주소와 농업경영정보(농지·농장)을 두고 실제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야 하며, 전년도에 기본형직불금을 지급받은 농업경영체 경영주 또는 가축·곤충 사육 농업경영체 경영주이다. 단, 농업경영체 공동경영주, 부부 또는 동일 세대이면서 경영체를 분리해 여러 건으로 등록한 경우 한 사람만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023년도 농업 외 종합소득이 연 3,700만원 이상이거나 공무원, 보조금 부정수급자, 농업 관련 법규 위반자 등은 지원에서 제외된다.
시는 특히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자격 확인 및 검증 기간을 대폭 축소해 지난해보다 1개월 빠른 5월 중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당은 농가당 연 60만원으로 광주선불카드로 지급될 예정이며, 올해 지급된 카드 사용기한은 내년 12월 31일까지다.
시는 내년부터 농민 공익수당 선불카드 사용기한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줄일 방침이다. 수당의 조기 사용 유도를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분실·미사용 등으로 카드에 남아있는 자투리 잔액을 모아 다시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광주 농민 공익수당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3대 공익가치 수당’ 중 하나로, 지난 2023년 광역시 최초로 도입됐다. 시는 2023년 7,100농가에 42억6,000만원, 2024년 8,356농가에 50억1,400만원의 농민 공익수당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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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재희 경제창업국장은 “쌀값 하락, 농자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지난해보다 1개월 빨리 농민 공익수당을 지급할 예정이다”며 “수당이 농업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농가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뿐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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