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 발의되면 조세소위 열어 심사 들어가기로
국민의힘은 17일 배우자 상속세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등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되면 여야는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박수영 의원 등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회 의안과와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골자로 하는 상증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대표 발의한 상증세법 개정안을 소속 의원 108명의 서명을 받아 접수했다"면서 "권 위원장은 동일세대 간 상속세는 물리지 말자고 했고 야당인 민주당 대표도 동의해 양당 합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후 상속세는 법안 심사를 거쳐 기재위 전체회의, 본회의 등에 올릴 계획이다.
앞서 권 위원장은 지난 6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속세 개편은 국민의 요구"라며 "배우자 상속세를 전면 폐지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함께 재산을 일군 배우자 간의 상속은 세대 간 부의 이전이 아니다"라며 "미국, 영국, 프랑스 등 대부분의 선진국은 배우자 상속에 과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음날인 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배우자에 대한 상속세 면제는 (자산의) 수평 이동이고,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나름 타당성이 있다”며 “상속세 일괄공제 금액을 상향하는 데는 (국민의힘이) 동의하는 것 같으니 배우자 상속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대표가 배우자 상속세 포기 방침을 밝힘에 따라 여야는 배우자 상속세 폐지 논의에 탄력이 붙게 됐다.
향후 법안을 심사할 조세소위 일정과 관련해 박 의원은 "조세소위는 국민의힘 발의 법안과 함께 민주당에서 임광현 의원 안이 제출된다고 해 두 안이 나오면 절차를 거쳐 일정을 잡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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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국민의힘은 여야 합의 사안은 아니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 문제 등도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최고의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며 "최고세율이나 최소한 할증 폐지는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수당인 야당이 반대해 현재 안 되고 있다"며 "지속적으로 설득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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