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민 3명에 24만원 상당의 음식물 제공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민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현직 지방의회의원 A씨를 17일 대전지방검찰청 공주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초 선거구민 3명을 관내 식당에 모이게 한 뒤 24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 등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에게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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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구민에 대한 기부 행위는 중대 선거범죄로 엄중 조치 대상"이라며 "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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