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불구속 상태 재판 주장해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관해 "참으로 바람직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주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재판도 이뤄질 텐데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위상, 국격이 있다'며 "제가 진작부터 주장해왔던 것처럼 증거 인멸의 염려, 도주 염려도 없고 당연히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고 올바른 일"이라고 강조했다.
오 시장이 제안했던 '여야 초월 국민개헌연합'을 두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서울시장이 할 수 있는 협의체는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서는 "시장이 할 일, 후보자가 할 일, 국회가 할 일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누구라도 개헌안을 제안하고, 개헌을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에 대한 의견을 말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오 시장은 유정복 시도지사협의회장이 발표한 개헌안 중 야당 소속 단체장들이 반발한 '헌법 제84조'에 대해서도 발언했다. 이는 대통령이 재임 전에 발생한 형사사건의 경우 당선 후에도 재판 등이 중지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오 시장은 여러 재판을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언급하며 "이런 처지에 있는 사람이 대선에 출마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도리에도 상식에도 맞지 않는 정치적 행보"라며 "대통령 임기 중에 있던 일에 한정해 형법상 불소추 특권을 인정하는 게 헌법에 들어간다면 헌법상 해석으로 불거질 수 있는 국론 분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오 시장은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도 이 대표를 겨냥해 비판했다. 그는 "이 대표 한 분만 개헌론에 동참을 안 하고 있다"며 "여야를 막론하고 이 자리에 정치 선후배들이 많이 와 계시는데 온 국민이 마음을 모아 개헌 국민연합을 출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임기 단축 개헌에 대해서 오 시장은 "조기 대선이 이뤄진다면 그것은 우리 당의 책임 때문에 조기 대선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적어도 우리 당 대선 후보로 출마하는 분들은 3년 뒤에 있을 총선과 대선 시기를 맞춤으로써 국민적 불편과 국력 소모를 최소화하자는 제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고 재차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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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오 시장은 "그 제안을 맨 처음 했던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금도 그 생각을 유지하고 있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이슈로 등장할 것을 확신한다"고 전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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