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대전시장은 7일 “당연한 결과이고, 합리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이 시장은 아시아경제와의 전화 통화에서 “공수처가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사실상 원천 무효”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윤 대통령이 낸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불법 구금을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취소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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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와 기소 절차가 모두 위법하게 이뤄졌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주장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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