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전에 판결…상호주 규제 쟁점
인용시 영풍·MBK, 3월 주총서 이사회 장악
기각되면 장기화…추가 소송에 수년 걸려
홈플러스 사태로 생긴 MBK 비판 여론 변수
고려아연 임시주주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결과가 이르면 곧 발표된다. 결과에 따라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 향방이 극명히 갈릴 전망이다.
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르면 이날 오전 중 영풍·MBK 측이 제기한 고려아연 임시주총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 최종 판결을 할 예정이다.
영풍·MBK 측이 제기한 가처분은 3건이다. ▲영풍의 의결권이 배제된 임시주총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당시 임시주총 결의로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 집행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영풍·MBK의 주주제안을 정기주총 안건으로 상정해 달라는 의안 상정 가처분 등이다.
핵심 쟁점은 우선 고려아연의 손자회사 썬메탈코퍼레이션(SMC)이 영풍 지분을 사들이면서 순환출자 구조를 만들고, 이에 따라 의결권을 제한할 수 있는 상법상 '상호주 규제'를 발동시킨 방법이 유효한지다. SMC가 유한회사인지, 주식회사인지 성격에 따라 법 적용이 갈릴 전망이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회장 측이 '상호주 규제' 방식으로 묶었던 영풍 지분의 의결권이 부활한다. 이 경우 주주 수를 제한하는 지난 임시주총 결과가 무효가 되는 만큼, 이달 말 열릴 정기주주총회에서 영풍·MBK 측이 추천한 이사 후보가 대거 선임될 가능성이 높다. 영풍·MBK 측이 이사회를 장악하면서 승기가 기울게 되는 것이다.
부분 인용이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임시주총 중 모든 안건이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 안건만 효력이 사라지는 형태다. 한 IB업계 관계자는 "1호 안건인 집중투표제의 경우 국민연금도 찬성했고, 소액주주의 의결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법원이 효력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그 외 안건들은 소액주주 가치보다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에 직결된 사안이라 법원이 모두 무효처리하고 다시 주총에서 다투라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각될 경우 승부는 초장기화될 전망이다. 우선 고려아연 이사회가 최 회장 측이 장악하는 상태로 유지된다. 영풍 측이 법원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안 소송을 제기할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이 장기화 국면에 진입하면, 영풍·MBK 측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만기가 정해진 펀드 특성상 장기간 투자 성과 없이 정체 상태로 있을 경우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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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양측 모두 여론전을 거세게 진행하며 승리를 자신하는 가운데 변수가 생겼다. MBK가 대주주인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다. MBK가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를 전격적으로 개시하면서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대금 정산을 받지 못한 홈플러스 납품사들이 잇달아 제품 공급을 중단하는 등 홈플러스 정상화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MBK 측에서는 기업회생 절차 중에도 정상 영업이 이뤄지고 있고, 이자 부담을 당분간 덜면서 충분한 현금흐름이 발생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소비자와 채권단의 불안은 가시지 않고 있다. 최윤범 회장의 경영 전문성을 부족을 거세게 지적했던 점을 고려하면 자가당착인 셈이라는 지적이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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