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서 19억원 규모 필로폰을 국내로 들여온 마약 유통 총책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2년형을 확정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벌률 위한(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1억7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캄보디아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반입해 유통해온 총책으로 2023년 나이지리아 마약류 유통 조직 총책으로부터 19억1900만원 규모의 필로폰 19㎏을 들여온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중16㎏은 소지하고 있다가 압수되기도 했다.
A씨는 필로폰의 순도와 함량이 매우 낮아 거래 가액이 5000만원 이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1,2심 모두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함유량과 함유율에 대해서는 따로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면서 "소량이라도 메스암페타민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함유량과 함유율의 정도에 관계 없이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필로폰 품질에 따라 가액 산정을 달리할 수 있는 별도의 객관적 기준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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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1,2심 판결에 마약류 가액 산정, 추징액 산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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