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조사받던 현직 경남도의원이 6개월 만에 혐의를 벗었다.
창원지방검찰청은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송치된 A 도의원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5일 밝혔다.
검찰은 사건 관련자 진술 신빙성 등을 종합에 수사한 결과 사건을 이같이 처리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말 “어머니에게 폭행당했다”라는 10대 B 군의 신고를 받고 아동학대 혐의를 조사하던 중 동생 C 양이 모친의 지인인 A 의원에게 성추행당했다는 정황을 확보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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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 도의원은 강제추행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으나 혐의를 부인해 왔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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