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균열 등 민원 2,500건 넘어
보상 책임 떠넘기기에 시민 불만
광주도시철도 2호선 공사가 7년째 이어지면서 차량 파손과 건물 균열 등으로 인한 민원이 2,500건을 넘었다. 하지만 시공사와 광주시가 보상 책임을 서로 떠넘기면서 피해를 본 시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3일 오전 동구 산수동 산수오거리 인근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기월 광주시의원, 박미정 광주시의원, 임택 동구청장, 산수동·지산동 주민들이 216정거장~217정거장(광주농협 산수동지점~산수파출소 주변) 660m 구간의 PE방호벽과 라바콘 등 시설물을 치우고 있다. 민찬기 기자
4일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에 따르면 2019년 2호선 착공 이후 올해 1월까지 총 2,584건의 민원이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교통 불편이 863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사 안전 710건, 차량 파손이나 생활 불편 신고 399건, 소음·먼지 241건, 공사 일정과 노선 문의 215건 등이었다. 민원 건수는 2022년 581건, 2023년 594건, 2024년 674건 등 해마다 느는 추세다.
민원인들은 피해 접수와 처리 과정에도 불만을 토로했다.
A(64)씨는 지난해 8월 광주역 후문 도로에서 지하철 공사를 위해 도로 면을 덮은 복공판 모서리에 승용차 뒷바퀴가 찢어져 6개월도 안 된 타이어를 교체했다. 그는 "공사 구간이나 도심 전광판 광고, TV에서도 지하철 공사 불편 신고를 어디에 해야 하는지 안내문을 보지 못했다"며 "올해 초에야 지인이 광주시 콜센터로 포트홀 피해를 접수했다고 알려줬는데 그분도 아직 보상을 못 받았다"고 말했다.
공사 영향으로 추정되는 건물 균열, 기울어짐 피해 등은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부터가 쉽지 않다. 광주시는 해당 구간 시공사가 보상을 담당한다는 입장이고, 시공사들은 가입된 보험사로 문제를 넘기면서 장기간 민원이 해소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건물이 기울어졌다는 신고가 접수된 광주 남구 방림동 3층 건물의 경우 안전진단 결과 해체가 필요한 E등급 판정을 받았다. 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지난 2021년 공사를 시작하면서부터 건물이 일부 기울었으며, 이후 0.43cm의 변이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다.
도시철도본부는 최근 시공사의 손해보험사 측이 현장 조사를 마쳐 이 결과들을 토대로 보상범위를 정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건물주 가족 B씨는 사전 조사 당시 건물 기울기를 측면에서만 재고, 도로 공사하는 방향으로는 측정하지 않았다며 임차인이 2023년부터 타일이 깨지고 문이 안 닫혀 민원을 제기했음에도 장기간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B씨는 "시공사 측이 공사가 모두 끝나고 일괄적으로 보상한다는 입장을 시사했는데, 수리비 등 보상 범위나 조사도 분명하게 이뤄지지 않아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속이 탄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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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철도건설본부 관계자는 "주행 중 차량 파손은 피해 입증 시 시공사와 보험사를 통해 보상하며, 포트홀이나 건물 균열 등은 보수가 가능한 곳은 하고 시공사의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호남취재본부 송보현 기자 w3t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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