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사법경찰관 등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등 단속
충남도는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5일부터 26일까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도·시군 특별사법경찰관, 시군 환경부서 공무원 등 61명으로 16개 반을 편성해 대형 건설공사 현장과 비산먼지 관련 민원 다수 발생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단속 활동을 벌이게 된다.
주요 단속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변경 등 신고 이행 여부, 세륜·세차시설 설치·운영 여부, 현장 내 살수 조치 여부, 방진벽, 야적물질 방진 덮개 설치 여부 등이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억제 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변경 신고를 미이행한 경우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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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노 사회재난과장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시기에 비산먼지 발생 시설을 점검함으로써 미세먼지 발생 저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유환동 기자 yhdong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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