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대금 청산·채무 변제 사용
영장실질심사 도주·잠적하기도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하청업체에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청산하고 채권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와 채권자들에게 간이대지급금 약 2억6,000만원을 부정수급하도록 한 건설업자 40대 A씨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7월 하청업체 대표 4명과 공모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본인을 상대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하청업체 대표 4명 등은 진정사건 조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씨가 직접 고용한 것이라고 허위진술하면서 이를 뒷받침 하기 위해 임금대장 등을 조작해 제출하기도 했다. 이러한 수법으로 각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A씨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둔갑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임금체불을 확인받은 후 간이대지급금을 수급하게 했다.
A씨는 하청업체 대표들과 공모하면서 해당 현장에서 전혀 일한 적이 없는 사람을 허위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실제 약정된 임금보다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을 사용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기도 했다. 또 A씨는 채권자 B씨에게 돈을 빌린 후 갚지 못하게 되자 간이대지급금으로 채무를 변제하기로 공모했다.
근로한 사실이 없는 사람을 A씨의 시공사 소속 근로자로 모집해 노동청에 허위로 진정을 제기하도록 교사, 간이대지급급을 수령하게 한 후 이를 채권자 B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3,500만원의 채무를 변제했다.
광주노동청은 A씨를 상대로 다수의 임금체불 진정서가 접수되자 이를 수상하다고 여겨 수사에 착수했는데, 이후 참고인 진술, 계좌추적, 통신사실 확인 등을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는 등 도주·잠적했고, 이에 근로감독관들이 30여일간을 끈질기게 추적, 잠복 수사한 끝에 A씨의 아버지 집에서 체포했다. 광주노동청은 A씨가 임금체불 근로자를 위한 대지급금 제도를 악용해 고의로 부정수급하게 하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단해 구속수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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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대지급금 제도는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이를 악용한 행위는 임금채권보장 기금의 건전한 운영을 악화시키고 기금의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여러 사업주의 부담 또한 가중하는 등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다"며 "앞으로도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하고, 부정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전액 환수는 물론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금도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민찬기 기자 coldai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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