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서의원, 3·1절 집회서 극우 선동"
징계안·형사고발 조치 등 오늘 제출
혁신당 "의원직 박탈 동의해야 할것"
범야권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헌법재판소 등을 때려 부수자"고 발언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제명, 의원직 박탈, 형사 고발 등의 강도 높은 징계를 요구하며 대응에 나섰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줌도 안 되는 극우 폭도와 이성을 잃은 극우집단에 기대어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헌재를 공격하는 자들은 그가 누구든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주말) 국민의힘 김기현·나경원·윤상현·추경호 의원 등 37명은 탄핵 반대 여의도 집회에, 박대출·김석기·조배숙 의원 등 9명은 탄핵 반대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해 윤석열을 비호하고 내란을 옹호하는 궤변과 망동을 서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탄핵반대 광화문 집회에선 헌법재판관을 처단하라는 전 국방장관 김용현의 옥중 편지가 공개됐고, 서 의원은 공수처·선관위·헌재를 '때려 부수자'라고 말했다고 한다"면서 "이 정도면 국민의힘을 망상에 빠진 내란 공동체라고 해야 할 것 같다"고 직격했다.
민주당은 이날 서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별도로 당 차원에서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 의원에 대한 제명 촉구 결의안과 징계요구안을 오늘 중으로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국혁신당 역시 서 의원의 의원직 박탈을 촉구하며 국민의힘을 향한 강한 압박에 나섰다.
백선희 혁신당 원내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서 의원의 발언에 대해 "이는 명백히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반헌법적 내란 선동"이라며 "국민의힘은 형법 제90조(선동), 형법 제115조(소요)의 위반 소지가 큰 서 의원에 대한 의원직 박탈에 동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올해 1월 5일 법무부에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정당해산 청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해 백 원내부대표는 "만약 국민의힘이 서 의원 제명 절차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이는 반헌법 카르텔을 이끄는 위헌정당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며 "국민의 삶에 극심한 피해를 주고, 대한민국의 정의와 상식을 무너뜨리는 내란을 다시 선동하려는 이 상황을 더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지난 1일 광화문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선거관리위원회, 헌법재판소를 때려 부수자, 쳐부수자"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도를 넘어선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오며 서 의원에 대한 징계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다. 친한계(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최근 SBS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서 의원은 경찰대를 나온 경찰 간부 출신으로 체제를 가장 앞장서 수호해야 할 분인데 '헌법기관들을 다 때려 부수자'라고 얘기한 것은 도를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며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하나 싶다. 아마 당에서 (경고나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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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찰대학장, 국정원 2차장을 지낸 서 의원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형,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찰 사건으로 징역 1년형(집행유예2년), 한진중공업 해고노동자 '희망버스' 관련한 '여론 조작' 혐의로 징역 6개월(집행유예 1형)을 선고받았다. 윤석열 정부의 사면복권을 받아 지난해 4월 22대 총선에 출마(경남 사천·남해·하동) 당선됐다.
문혜원 기자 hmoon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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