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찬성 김상욱 비판
"당원이라면 당론 따라야"
국민의힘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명태균 특검법은 재석 274인, 찬성 182인, 반대 91인, 기권 1인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에서는 김상욱 의원 1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최 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이 이뤄질 경우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권 원내대표는 김상욱 의원을 향해 "당론을 위배해 찬성표를 던진 것은 당원으로서, 소속당이 있는 국회의원으로서 잘못된 행태"라며 "여러 차례 당론을 위배해 투표했는데 당론을 따라주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상법개정안에 대해서는 "100만개의 기업을 주재하는 악법"이라며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상장된 2500여개 기업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는 것이 소송 남용을 방지하고 기업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방법이다. 민주당과 계속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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