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관 전원일치로 권한침해 결정
독립 헌법기관인 선관위 감찰을
행정부 담당 감사원이 하면 위헌이라는 뜻
"선관위 자체 감사로 불법 우려 없애야"
감사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직무감찰을 벌인 것이 선관위의 독립성을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선관위는 감사원이 2023년 6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실시한 채용 등 인력관리 실태에 관한 직무감찰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된 선관위의 권한을 침해했다면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27일 헌재는 선관위가 감사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헌재는 "헌법과 감사원법상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돼 있지 않다"면서 "이 사건 직무감찰은 헌법과 법률상 권한 없이 이뤄진 것으로 헌법과 선관위법에 의해 부여받은 청구인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에 관한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헌재는 "선관위를 독립적 헌법기관으로 설치한 헌법개정권자의 의사와 헌법 제97조를 비롯한 헌법의 체계 등을 종합할 때 선관위와 같은 독립적인 헌법기관에 대해 직무감찰을 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봤다.
다만 선관위가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해서 성역으로 인정된다는 의미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헌재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직무감찰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 곧바로 부패 행위에 대한 성역으로 인정으로 호도돼서는 안 된다"면서 "청구인이 자체 감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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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2023년 5월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 등 고위 간부들의 자녀가 경력직 채용 과정에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자체 감사를 벌인 이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선관위는 의혹과 관련해 국회의 국정조사,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등에는 성실히 임하겠다고 발표했지만, 감사원의 직무감찰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표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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