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납세자 신청 없이 직권으로 연장
납부기한만 연장…신고는 3월31일까지 해야
수출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이 올해 6월30일로 3개월 연장된다.
국세청은 글로벌 고금리·고물가 지속과 관세전쟁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하는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세 연장 혜택은 수출 중소기업으로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기업이다. ▲수출액이 매출액의 50% 이상 ▲관세청이 선정해 국세청에 통보한 '수출 우수 중소기업' ▲한국무역협회가 선정한 '한국을 빛낸 이달의 무역인·'수출의 탑 수상기업'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선정한 '세계일류상품 생산기업' 등 1만6000개 법인이 대상이다.
올해는 수출액이 범위에 해외에 직접 수출한 금액뿐만 아니라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승인서에 의해 국내에서 공급한 금액도 포함해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 국세청은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피해자와 특별재난지역(전남 무안군) 소재 중소기업에게도 수출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으로 세정지원을 실시한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의 법인세 납부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당초 3월31일에서 6월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해 분납하는 경우 분납금액의 납부기한도 동시에 연장된다.
국세청은 납부기한이 연장된 법인에게 개별 안내를 할 예정이다. 단 납부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법인세 신고는 반드시 3월31일까지 반드시 해야한다.
국세청 관계자는 "연장된 납부기한의 추가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추가 연장을 검토하고, 최대 1억원까지 납세담보 제공을 면제하겠다"며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법인에게는 통상 신고기한 종료일 후 30일 이내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4월10일)에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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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국세청은 수출 등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R&D) 세액공제 사전심사와 경정청구 시 우선 처리하고, 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에서도 명백한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제외할 방침이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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