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해 정·관계 인사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강영훈)는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 된 브로커 서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서씨는 2020년 전북 군산 지역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과 관련한 청탁을 하는 대가로 업계 관계자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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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서씨가 받은 돈이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흘러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신 의원을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이은서 수습기자 lib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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