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스템 안정적 운영 위해 재해복구센터 구축 의무 대상을 확대
2년 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톡 먹통 상태와 같은 금융서비스 중단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카드사와 저축은행, 전자금융업자 등의 재해복구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원회는 5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감독규정 일부 개정안을 의결, 즉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해복구센터 설치가 의무화된 은행, 금융투자업자, 보험회사 외에 일정 규모를 갖춘 여신전문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 등도 의무적으로 재해복구센터를 설치하게 된다.
카드, 캐피탈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총자산 2조원 이상과 상시종업원 300명 이상 업체가 대상이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 전자금융업자는 총거래액 2조원 이상이 해당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전자금융사고시 책임이행보험 등의 최저 보상한도도 상향된다. 자산 2조원 이상 금융투자업자는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선불전자금융업자 등은 1억원에서 2억원이다.
다만, 재해복구 센터 설치와 책임이행보험의 한도 상향과 관련한 규정은 금융회사의 보험 가입 기간과 설비구축 기간 등을 감안해 1년 후부터 적용한다. 정보보호위원회의 주요 심의·의결사항의 이사회 보호와 관련한 규정은 6개월 후인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2년여 년 전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가 유발한 카카오 '먹통 사태'와 유사한 금융서비스 중단 사태 방지를 위해 마련됐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재해나 전자적 침해 등으로부터 금융전산 복원력 강화와 신속한 소비자 피해구제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개정안은 행위 규칙 중심으로 지나치게 세세하게 규정된 금융보안기준을 원칙 중심으로 개편하고, 행위 규칙 수도 293개에서 166개로 정비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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