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수사·체포·기소·구속 불법 주장
무죄추정 원칙·방어권 보장도 촉구
국민의힘 탄핵반대 원외 당협위원장 모임(간사 김선동)이 5일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 구금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즉각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외 당협위원장 80명이 이름을 올린 해당 모임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성명서를 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불법 체포로 윤 대통령이 불법 구금된 지 3주가 넘었다"며 "공수처 수사와 체포, 검찰 기소는 모두 불법인 만큼 법원은 즉각 공소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을 석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수처의 내란 혐의 수사는 권한에 없는 불법 수사이며 현직 대통령을 재직 중 형사소추가 불가능한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하고 내란 혐의로 수사 범위를 넓힌 것은 위법이라는 친윤계 의원들의 주장에 이어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은 "야당 대표는 무기징역도 선고가 가능한 중대 범죄 혐의에도 불구속 재판을 받으며 온갖 꼼수를 부리고 있는데 현직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구속, 수감한 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공수처에서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피의자 구속 만기일이 하루 지난 1월 26일 공소를 제기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 효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공소 제기가 이뤄진 만큼 윤 대통령은 현재 불법 구금 상태"라며 "이번 사건은 구속 수사와 재판을 필요로 할 만한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없다"며 "국헌문란의 목적이나 폭동이 없었던 만큼 내란죄 역시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에게 피고인의 방어권과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들은 "무기징역 등 중형이 예상되는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고, 징역 2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불구속 재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불법 수사와 기소를 당한 윤 대통령이 법원에서는 적법 절차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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