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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신용조회회사 허위평가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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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신용조회회사 허위평가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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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감독원이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진행한 수시검사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평가업무의 근본 책무를 크게 위반한 행위를 발견했음에도 직접적인 제재 근거가 없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부과 근거를 명시적으로 마련하려는 것이다.(과태료 2000만원)


이에 따라 타인의 자격증을 도용하거나 인증되지 않는 자격증을 근거로 평가하는 등 기술금융 대상이 아님에도 기술금융 대상으로 평가하는 허위평가 행위와 회사 영업조직 등에서 평가자에게 특정 평가결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금지행위로 규율된다.



금일 의결된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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