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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랑주의보 발효됐지만”…'불법조업' 어선 43척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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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해경, 동절기 특별 단속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위험한 상황에 무리하게 조업을 강행한 양식장 관리선 43척이 무더기 적발됐다.


완도해양경찰서는 동절기 해양 안전 특별단속 기간인 4일과 5일,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양식장 관리선 43척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

“풍랑주의보 발효됐지만”…'불법조업' 어선 43척 무더기 적발 완도해양경찰서는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양식장관리선 43척을 적발했다. 완도해양경찰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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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풍랑주의보 발효 시 총톤수 30t 미만 어선의 출항 및 조업이 금지된다. 그러나 적발된 선박들은 지난 3일 오전 6시 전남 남부 서해 앞바다에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불구하고 출항해 김 채취 작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관계자는 “기상 악화 시 무리한 조업은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모든 어업인은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며 “규정을 위반한 어선은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해상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이준경 기자 lejkg1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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