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받은 영치금·사비 모아 전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로 구속된 이들에게 영치금을 보낸 사실이 알려졌다.
5일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전날 서부지법 사태로 구속된 피의자들의 30여개 계좌에 영치금을 입금했다. 영치금은 김 전 장관 자신이 받은 영치금과 사비를 모은 것이다.
김 전 장관은 변호인을 통해 '애국국민'에게 보낸 서신에서 서부지법 사태 피의자들을 '애국전사'로 칭했다. 그는 "이 청년들은 비록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분들의 구국정신과 애국심은 오래오래 기억되도록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8~19일 서부지법 월담자와 내부에 난입해 폭력 난동을 부린 시위대 등 100명 안팎을 검거했다. 현재까지 구속된 인원은 65명이다.
한편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8일 검찰에 자진 출석한 뒤 바로 긴급체포됐고, 이후 구속돼 동부구치소에 수용됐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계획을 세우고, 선포 이후 국회를 봉쇄한 혐의를 받는다. 또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해 무장한 계엄군 투입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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