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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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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까지 2만여개소 대상 접수

전남도,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30만원 지원 전남도가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에 30만원 지원을 알리는 홍보포스터. 전남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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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가 소규모 음식점업 소상공인 2만여개소를 대상으로 공공요금 30만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전남도가 22개 시·군과 함께 추진하는 민생경제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기 위축과 매출 감소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음식점 업주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자는 2024년 12월 16일 현재 전남에 사업장을 등록하고 유지 중인 음식점업 소상공인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연매출액은 1억 400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오는 28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필요서류를 지참해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후 오는 14일부터 지원금 30만 원을 1회 일시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이나 필요서류는 각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경기침체로 경영악화가 지속된 상황에서 보증 사고율이 특히 높은 음식점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공공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우관 기자 woogwan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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