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 누락·과소 신고 등 적극 추징
"철저한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경기도 평택시는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188억 원을 추징했다고 5일 밝혔다.
시는 100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를 통해 취득세 등 174억원을 확보했다.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서도 14억 원의 탈루세원을 발굴했다. 이같은 실적은 앞서 전년 세무조사로 확보한 136억원과 비교하면 38% 증가한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실제 시는 택지개발 사업시행자인 A사가 사업지구 내 토지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한 것을 확인해 111억 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체인 B사는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등 12억원을 미신고한 것을 찾아냈다.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은 C사로부터는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 원을 추징했다.
시는 반복되는 지방세 탈루 사례 해결을 위해 QR코드를 활용한 전자책 형식의 '기업인을 위한 지방세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도 시행 중이다.
시 관계자는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할 예정"이라며 "신고 누락 및 과소 신고 법인에 대해서는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해 공평한 과세가 실현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