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경찰청, 내·외국인 64명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
건설 현장 취업에 필요한 건설업 기초안전교육 이수증을 위조해 불법 체류 외국인 등에게 판매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위조 제작해 불법체류 및 취업 자격이 없는 외국인들에게 1매당 7~10만원 상당을 받고 판매한 A씨(38) 등 3명과 이를 알선하고 구매한 내·외국인 64명을 사문서위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한번 발급받은 이수증은 갱신 없이 계속 사용할 수 있고 2020년 11월 이후 발급된 이수증은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이 가능한 ‘QR코드’가 있지만 QR코드’가 없는 옛 이수증도 건설 현장에서 통용되고 있다는 허점을 이용해 이수증을 위조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중국 SNS를 통해 위조 이수증 제작 광고를 게시 후 이를 보고 연락해 온 의뢰자들에게 1매당 7~10만원 상당을 받고 이수증을 위조 후 배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경찰청은 지난해 5월께 중국인들이 사용하는 SNS에 위조 이수증을 제작 판매한다는 게시물 수 개월 치를 확보한 뒤 위장 거래를 통해 위조 이수증을 확인하고 위조업자 A씨를 경기도 안산에서 검거했다.
주거지에서 압수한 컴퓨터 등에서 위조 이수증 이미지 파일 269개를 확인하고 의뢰한 외국인 및 인력업소 관계자 등을 특정해 위조업자들에게 연결한 알선업자를 검거하고, 계좌 거래 및 우편 배송 내역 등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 1883만원 상당을 특정해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했다.
대전경찰청 관계자는 “교육 미이수자들의 건설 근로 행위가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교육 이수자들의 자격 여부 재심사, 주기적인 교육, QR코드가 없어 위조가 용이한 옛 이수증 갱신 등 관련 제도 개선 필요성을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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