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내란을 부추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당했다.
AD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5일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씨를 내란선동,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세행은 "전씨는 일부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부당한 공격을 자행하고 난핵심판 자체를 부정함으로써 윤 대통령 탄핵 인용 시 국민적 불복과 헌법재판소에 대한 침탈·폭력을 정당화하는 언동을 반복했다"고 말했다.
사세행은 전씨가 유튜브에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등 일부 헌법재판관들을 비방한 데 대해 "단정적 표현을 반복하면서 자신의 주장이 사실인 양 다수의 국민에게 유포해 사회적 평판을 현저히 저하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지난 1일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국가비상기도회'에서 "국민들은 불의한 재판관들의 심판에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들이 헌재를 휩쓸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