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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아동 양육비 2만 원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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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액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의 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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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예산 103억 6186만 원→110억 8600만 원

천안시,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아동 양육비 2만 원 인상 천안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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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한부모가족 지원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지원 예산을 103억 6186만 원에서 110억 8600만 원으로 증액하고, 17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아동 양육비가 2만 원 인상된다.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가족의 양육비는 월 21만 원에서 23만 원으로 증액했다.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의 양육비도 월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늘렸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학용품 구입비와 자녀 교육비를 지원하던 사업도 초등학생까지 확대했다.


이 밖에도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생활 안정 지원 △한부모가족 상하수도요금감면 지원△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천안지역 한부모가족은 2285가구에 5795명이다.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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