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경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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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한 총리를 전날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시켰다"고 밝혔다. 경찰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대해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지난해 12월 경찰 피의자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처음부터 국무회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다"며 "사실상 사람이 모였다는 것 말고는 간담회 비슷한 형식이었다. 그 모임이 국무회의로서 법적 효력이 있는지 판단하지 못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총리는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는 절차에 대해서는 "일절 없었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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