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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1인 가구 8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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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8일까지 신청해야

공주시,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접수...1인 가구 80만원 공주시는 올해 농어민수당 접수를 받는다. 1인가구는 8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된다./공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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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공주시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올해 농어민수당 신청을 오는 4월 18일까지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농어민수당은 농어민의 소득 보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연 1회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수당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 이전부터 대상자 확정일까지 충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농어업경영체 등록을 유지하고 있는 농어업인으로, 2023년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미만인 자이다.


지원 금액은 가구당 대상자가 1인일 경우 80만원, 2인 이상일 경우 1인당 45만원을 지급하며, 수당 지급은 대상자 확정일로부터 7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시는 지난해 8월 지급 대상자 1만 7270명에게 총 101억 9600만원을 공주페이와 선불카드 방식으로 지급했다.



최원철 시장은 “농어민수당은 농어업 활동의 공익적 가치 보장과 증진을 통해 농업과 농촌의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대상자 선정 및 검증 업무에 철저히 기하겠다”고 말했다.




충청취재본부 이병렬 기자 lby442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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